[근로 자녀장려금] 8월 지급결정, 자격기준과 신청기간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서 8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 가구는 '5월'에 전화나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 자녀 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자녀는 1인당 70만 원. (가구)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