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넣어놓으셨다면 이젠 1순위 조건에 부합되도록 한 뒤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은 '분양'을 받기위한 가장 우선순위로 어려운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발돋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분들에게 일정금액과 일정기간을 납입하면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순위권을 부여하는 제도이죠.
주택청약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쌓이게되는 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더라도 미리 가입을 해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통장을 개설하는 건 누구나 가능하지만 청약자격은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고 있으시고 1인 1 계좌입니다.
-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광역시 | 시/군 |
85m² 이하 | 300 | 250 | 200 |
102m² | 600 | 400 | 300 |
135m²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투지 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였는데 위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주택청약가입기간 : 2년 이상
- 등본상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 주택
- 해당 도시 거주 1년 이상(최대 5년까지도 있음)
- 5년 이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 지역별 예치금액이 넘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서울, 분당, 과천, 대구수성구, 세종시 |
서울, 과천, 성남, 광명, 세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부산(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
-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가점제 / 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 주거 전용면적 85m²이상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추첨제 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가점제 30% / 추첨제 70% |
수도권 내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추첨제 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가점제 50%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85m²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100% / 추첨제 0% | |
기타지역 | 추첨제 60~100% 가점제 40%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
가점제 0% / 추첨제 100% |
'가점제 : 총 84점' - 무주택기간 :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공급비율
구분 | 공공분양 (국민주택) | 민간분양 (민영주택) |
특별공급 | 80% | 43% |
일반공급 | 20% | 57% |
- 특별공급비율
구분 | 공공분양(국민주택) | 민간분양(민영주택) |
기관추천 | 15% | 10% |
신혼부부 | 30% | 20% |
다자녀가구 | 10% | 10% |
노부모부양 | 5% | 3% |
생애최초 주택구입 | 20% | x |
- 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분양을 받고자 하는 도시와 아파트명을 선택한 뒤 청약 신청자 확인이 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1순위라면 주택소유 여부와 과거 가점제 당첨 여부를 선택을 하고 나서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 후 전자서명을 통해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2순위라면 청약가점이 높아도 우선순위는 1순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조건을 가장 먼저 챙겨서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서 납입을 한다면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으니 사회초년생분들께서는 미리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청약 1순위 감점 요인은?
신청자가 다주택자라면 1순위 청약제한은 물론이고, 2순위로 신청 시에도 소유한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청약제도 특별공급 자격 확인하기 (0) | 2020.05.09 |
---|---|
[주택보급률]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는걸까? (1) | 2020.05.08 |
[내집마련] 디딤돌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 (0) | 2020.05.07 |
[주택청약통장] 만들면 좋은점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란? (1) | 2020.05.06 |
[대기업순위] 2020년 64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자산규모 확인가능 (0) | 2020.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