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으로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내 집 마련 디딤돌'이 있습니다.
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혹은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금리: 연2.00% ~ 연 3.15% (변동금리) 한도: 최대 2.6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될 시에 '내 집 마련 디딤돌'대상으로 선정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에서 '주인'을 뜻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금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이용 중이면 '내 집 마련 디딤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 디딤돌 '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전세자금이나 기타 주택도시 기금을 이용받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내 집 마련 디딤돌'을 할 수 없습니다.
5. 배우자와 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액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는 7천만 원까지 가능)
6.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된 내용으로(2020년 기준 3.91억 원 이하인 경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있을 경우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있을 경우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가 있을 경우 |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동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 대상 한도
1. 최고 2.0억 원 이내 ( LTV, DTI 적용, 신혼일 경우 2.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 가능 )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기금 이용) 매매 가격 초과가 불가
- 대상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5% |
4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 연 2.85% | 연 2.95% | 연 3.05% | 연 3.15% |
- 금리우대(아래 내용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 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or배우자) 0.1~0.2% p까지 금리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 식상 환
- 담보취득
이용 대상 주택에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부담비용
인지세 : '내 집 마련 디딤돌' 이용자/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
감정비용 :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국토부 부담, 그 외 대출자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3년-경과일 수)/3년]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 이용계약 철회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취소 불가
- 납입일 변경
2017년. 05.29일로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이용 제한
- 이용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이용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이용자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상품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디딤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은 상담사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내 집 마련 디딤돌'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주택도시 기금,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조건과 서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총정리해보았습니다.
- 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2. 주택소유자는 '단독소유'를 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해야 합니다.
3. 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가능합니다.
4.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은 단독세대주에서 제외됩니다)
5. 생애 최초 구입자라는 단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 '신혼가구'로 인정받습니다.
7.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체증 식상 환 근로자는 만 40세 미만 근로자, 고정금리 이용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 증명서
5. 소득증빙자료(ex. 원천징수)
근로소득자는 상시 소득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1년 계약직은 안됨)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분들 파이팅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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