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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통장] 만들면 좋은점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란?

by 다 네 생각 2020. 5. 6.

여러분들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셨나요?

혹시, 주택청약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택청약통장을 2만 원씩만 넣어도 되는가? 나중에 몰아서 납입을 해도 되는가? 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면 좋은가? 단점은 없는가?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청약통장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쉽게 말해서 '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예금통장입니다.

혹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청약종합저축 이외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과 같은 다른 종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섣불리 해지를 하지 마시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종합통장'으로 하세요.

 

  • 가입대상

미성년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 납입금액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금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50만 원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월 50만 원이나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하는 곳

청약통장 가입은 '제1금융권'에서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이란?

1 금융권에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더불어 시중은행, 특수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 금융권의 은행들은 정부적 지원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이 1 금융권입니다.

 

  • 청약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

위 얘기에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청약통장' 만큼은 예금자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1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 금융권이 망하게 되더라도 주택도시 기금 조성재원(정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청약통장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정도 되지만 적금보다는 낮습니다.

청약은 2년 이상 가입을 해도 1.8%가량 입니다만, 적금은 2.0% 이상입니다. (변동금리&단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약통장에는 돈을 많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청약통장은 적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해지를 할 경우에 인출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청약통장의 만기는 '청약이 당첨이 되어야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일괄지급됩니다. 중도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주택종합저축) 담보대출'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입액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결론, 무리하게 목돈을 '청약통장'에 넣지 마세요.

 

  • 청약에서 1순위와 2순위는 무엇인가?

1.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300만 원 이상, 국민주택통장 납입 24회 이상 하여야 기준 대상이 됩니다.

2. 공공분양, 일반분양,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따라서 1순위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3. 지역별로 평형(㎡) 별로 1순위의 충족기준이 다릅니다.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무엇인가?

먼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사회초년생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은 무엇인가?

공공분양은 국가(정부)가 시행하여 공급되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장점은 분양가가 저렴하고 주택임대사업도 하고 있기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장기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분양은 민간업체(삼성 래미안, LG 자이, 현대 힐스테이트, 대림 e 편한 세상, 대우 푸르지오 등)가 시행하여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높은 분양가임에도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분양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며 '토지감정가, 주변시세, 건축자재값' 등을 녹여내 분양가를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이로 인해 청약=로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 Tip! 2020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만 19~34세 이하 + 무주택 구성원(3년 내 세대주 예정도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3.3% 금리 , 비과세입니다. 또한 '일반청약 ->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하여도 기존 납입 횟수를 인정해줍니다)

 

  •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후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96만 원) 

 

 

청약은 눈앞에 보이는 1~2년을 두고 납입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긴 시간을 두고 납입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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