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대기업순위] 2020년 64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자산규모 확인가능

by 다 네 생각 2020. 5. 4.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매년 5월 초 계열사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여 발표합니다.

 

이번 2020년 5월 대기업집단 34개, 준대기업 집단 30개으로 총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산총액의 10조 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구분하고, 5 조이상~10 조미만을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면 그만큼 기업이 거대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은 매년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국내 기업 로고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됨에 따라 기업과 국민 서로 간에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항상 대립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국가의 성장의 주축인데,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규제를 피해 가는 경영권 방어에만 힘을 쏟게 되면서 무한경쟁사회 속에서 대기업 규제는 외국 기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공정위가 정한 국내 공시대상 기업집단 64개 리스트입니다. 숫자는 '기업규모' 순위입니다.

1. 삼성 424조 2. 현대자동차 234조 3. SK 225조 4. LG 137조 5. 롯데 121조 6. 포스코 90조
7. 한화 71조 8. GS 66조 9. 현대중공업 62조 10. 농협 60조 11. 신세계 44조 12. KT 36조
13. CJ 34조 14. 한진 33조 15. 두산 29조 16. LS 23.7조 17. 부영 23.3조 18.대림 18.7조
19. 미래에셋 18.6조 20. 금호아시아나 17.6조 21. S-Oil 16.7조 22. 현대백화점 16조 23. 카카오 14.2조 24. 한국투자금융 14조
25. 교보생명보험 13.6조 26. 효성 13.5조  27. 하림 12.5조 28. 영풍 12.4조 29. 대우조선해양 12.3조 30. KT&G 11.7조
31. HDC 11.7조 32. KCC 11조 33. 코오롱 10.4조 34. 대우건설 10.2조 35. OCi 9.9조 36. 이랜드 9.9조
37. 태영 9.7조 38. 삼라마이더스 (SM) 9.7조 39. DB(동부) 9.6조 40. 세아 9.6조 41. 네이버 9.5조 42. 넥슨 9.5조
43. 한국타이어
9.4조
44. 호반건설 9.2조 45.셀트리온 8.8조 46. 중흥건설
8.4조
47. 넷마블 8.3조 48.아모레퍼시픽
8.3조
49. 태광 8.2조 50. 동원 7.9조 51. 한라 7.7조 52. 삼천리
7.1조
53. HMM 6.5조 54. 장금상선 6.4조
55. IMM인베스트먼트 6.1조 56. 한국 GM 6.1조 57. 동국제강 6.1조 58. 다우키움
5.7조
59. 금호 5.7조 60. 애경 5.6조
61. 하이트진로 5.4조 62. 유진 5.4조 63. KG 5.3조 64. 삼양 5.1조

대기업 준대기업 ( 2020년 5월 3일 기준 )

 

2018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던 '대우건설'이 2년 만에 다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통틀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분류하였고, 또 이 부분에서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는 34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점은 없습니다. 공정위의 감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준대기업 집단 규제와 더불어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금지됩니다.

동일 기업 집단 내 금융사 의결권이 제한되고, 공정위 및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련 규제도 받게 됩니다.

 

*상호출자란?

회사 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호 간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순익이 48%까지 급감하였고, 부채비율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대기업 당기순이익이 94조 원이었으나, 2020년 5월에는 45조밖에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대기업의 경제력 쏠림이 이전보다 완화가 된 부분도 생기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벤처사업을 중점 육성하자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에서 만든 건물, 음식, 생활용품부터 이동수단까지 안 쓰는 물건이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공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