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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개정안 핵심 정리

by 다 네 생각 2020. 4. 29.

2020년 이후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본인의 휴무일과 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혹시, 본인이 속한 회사가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 2019년 대비 2.9% 인상 )

2019년 7월 12일에 결정이 된 2020년 최저임금인상은 8,590원으로 2019년보다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달 만기 하였을 때 기준으로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2. '공휴일'이 민간기업 적용.

 

2019년까지는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에게는 휴일로 정해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을 하는 휴일로써, 일요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신정/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성탄절 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적용대상은 관공서 근로자로 공무원이었고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5월1일(근로자의날) 뿐이었습니다. ( 이부분은 조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쉬는 날을 조정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문뜩 했습니다 )

 

하지만,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의무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하며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를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우선 적용이 되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법정공휴일 기업적용 기준일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30~300인 미만 기업 :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기업 : 2022년 1월 1일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꼭 해야 하는 경우,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5월 5일(화)에 일을 하고 5월 7(목)에 대신 쉴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무일의 24시간 이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이럴 경우에는 5월 5일(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근'으로 처리됩니다 )

 

그리고 법정공휴일에서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업단위에서는 공무원과 달리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 만근을 할 시에 주휴일은 무조건 제공이 되어야 하지만 꼭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일만 제공하면 되며 휴일을 이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쉬는 날이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유급휴일을 하루 준다.라는 뜻입니다 ) 그동안 공무원들이 마음 편힐 사용하였던 휴일 혜택을 앞으로는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3.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52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적용을 했던 부분을 2020년부터는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하며,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 개정 이전 -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최대 68시간 근무 가능

* 개정 후 - 근로시간 + 연장근로 = 총 52시간만 가능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든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사측(기업)에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했을 경우에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300인 이상 기업 : 2018년 7월 1일 시행

30~300인 미만 기업 : 2020년 1월 1일 시행

5~30인 미만 기업 : 2021년 7월 1일 시행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2년이 흐르면서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PC를 강제 종료하는 셧다운제, 탄력근무제와 같은 보상휴가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워라벨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업무를 다 하지 못하였는데 컴퓨터가 강제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부정적인 의견도 끊임없이 발생되면서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안정적인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파악하고 근무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효과적인 출퇴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어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과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민간기업의 워라밸도 이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라밸이 개선되면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지금까지는 못했었던 취미활동을 할 시간이 늘어나게 될텐데 자신의 취미를 만들어서 즐겨보도록 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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