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서 8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 가구는 '5월'에 전화나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 자녀 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자녀는 1인당 70만 원.
(가구)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함
[장려금 신청요건, 소득]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5월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 정산을 거쳐서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서 8월에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까지만 100% 지급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는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전용콜센터, 우편, 팩스,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 분들을 위한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번호 (1544-9944) , 손 택스(모바일 어플) , 홈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전화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멸기간 : 지급된 금액은 12월 2일 이후 모두 소멸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보다는 본인이 직접 구글에 찾아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는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몇몇 분들 중에서 제 블로그에 댓글로 본인이 얻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얻었는지 화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해당 관공서나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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