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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 자녀장려금] 8월 지급결정, 자격기준과 신청기간은?

by 다 네 생각 2020. 4. 28.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서 8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 가구는 '5월'에 전화나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8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 자녀 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자녀는 1인당 70만 원.

(가구)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함

 

[장려금 신청요건, 소득]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5월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 정산을 거쳐서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서 8월에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까지만 100% 지급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는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전용콜센터, 우편, 팩스, 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 분들을 위한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번호 (1544-9944) , 손 택스(모바일 어플) , 홈택스(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전화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멸기간 : 지급된 금액은 12월 2일 이후 모두 소멸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보다는 본인이 직접 구글에 찾아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는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몇몇 분들 중에서 제 블로그에 댓글로 본인이 얻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얻었는지 화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해당 관공서나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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