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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처벌 수위 증가 민식이법 알아보기

by 다 네 생각 2020. 3. 30.

2020년 3월 25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1. 스쿨존 안에서 30km 이하서행

2.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3.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4. 차량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주의

5.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 발생됩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경우 1~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 30km 이하주행을 했을시라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운전자는 과실이 1%만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으킨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고

무거워진 처벌만큼 우려의 목소리들이 큰 상황입니다.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상황발생을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일각에서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을 피해서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을 개발

하자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파트단지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둘러쌓여 상당히 부담스러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합니다.

 

이전에 실내흡연구역 허용했던 한국이 이제는 실외에서도 흡연구역을 정해놓을 만큼의 시민의식이 강해졌으며,

코로나19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떠들석해도 한국은 다른나라와 다르게 나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민식이법'이 국민청원 글이 올라올 정도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선진시민문화를 이끌고 있는 국민성이

향후 해당하는 법에 대해서 따를 것이고 당연히 잘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를 하게되면 앞으로 출퇴근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긴하겠죠?

 

단, 이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얻으려는 악랄한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 물론, cctv를 통해서 판독을 분명하게 할 겁니다 )    

 

모두 안전운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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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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