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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별공급] 청약 가산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by 다 네 생각 2020. 5. 10.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는 '청약'에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공급'을 통해서 당첨확률을 높히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공급은 무엇일까요?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세대(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 단 한 번씩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별로 특별공급의 비율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20~30%, 공공주택은 70~80% 가량 배정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여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공급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유형

 

 

1. 신혼부부, 혼인신고 뒤 '내 집' 없어야 가능


  • 혼인신고 후 7년까지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 자녀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 자녀가 있으면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 무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신청시 혼인기간이 7년까지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필수조건이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자녀가 없어도 무주택세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역시 특별공급 신청이 간으하지만, 해당 내용은 국민주택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자녀 유/무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둔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아서 1순위 경쟁이 치열하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그 외 동일 조건은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2. 다자녀 가구, 만 6세 미만 자녀일 경우 가산점


다자녀 가구 유형에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_허위사실로 임신진단서나 초음파 사진을 위조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10년 동안 청약금지'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거짓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녀수 등을 판단하여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서 서로 다른 청약자가 동일점수를 받아내어 경쟁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시됩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으면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3. 노부모 부양, '오직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 소유를 하고 있을 시 청약 불가

(ex_부모님이 62세 때부터 3년간 함께 살았다면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별분양은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부모 부양 유형은 오직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관추천 유형으로 신청방법.


국방부, 국가 보훈처, 지방 중소기업청, 대한체육회 등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올림픽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 해당하는 기관에 먼저 신청을 한 뒤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5.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조건.


  • LH 등 국민주택 한해 신청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 경험이 없어야 함
  • 선납금 포함하여 저축액 600만 원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기혼 혹은 유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경험 확인 시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유형은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노부모 부양 유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청약 부적격 판정 시 불이익


  • 해당 주택 당첨취소
  • 향후 1년간 청약 불가
  • 가산 계산 실수로 청약한 사실 입증 못하면 향후 3~5년간 청약 불가 

 

 

특별공급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청약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시 규제가 가해집니다. 조건인 간단하지 않은 만큼 청약을 신청하기 이전에 잘 확인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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