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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애최초] 청약제도 특별공급 자격 확인하기

by 다 네 생각 2020. 5. 9.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들어 본 내용 중에서 혹시 '생애최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 특별공급내용에서 '생애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청약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끝까지 읽어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거든요. 

 

내 집 장만을 위해서 1차적으로 청약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우대조건에 들기 위해서 알아봐야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경쟁률이 치열한 내 집 마련 주택공급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공급대상'이 무엇인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공급량이 많은 편이며 조건을 갖추기가 다른 조건들보다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서 청약에 도전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가능한 주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은 불가합니다. '국민주택'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을 말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공급량은 다른 특별공급보다 높은 편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자가 되기 위해는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주택청약저축'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두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자격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함

세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함

네 번째, 세대주와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어야 대상자입니다.

-자료: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4,884,448원 5,630,275원 5,630,275원 5,952,668원 6,308,741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 적용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무주택세대란?

앞에서 말씀드린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무주택세대'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주택세대는 어떤 걸까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즉, 청약 신청자는 물론이며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자금'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는?

소유권 등기를 하기 이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국민, 우리, 농협, 하나, 기업은행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내 집 마련 지식' 카테고리에 찾아보시면 다른 글로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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